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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짝이의 회사 생활 리뷰

부당해고 기준? 부당해고 구제신청, 어떻게 하나요? (1)

by 활짝이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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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활짝이입니다 :)

 

어느새 7월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2023년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저번 포스팅 주제인 실업급여에 이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히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3년 동안 회사생활을 하면서,

은행, 대기업, 중소/중견기업까지 다 다녀본 프로이직러입니다.

 

아무래도 다 다녀본 만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지만, 정말 이상한 곳도 많이 있더라구요.

직장인 여러분들이라면 같이 공감하실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중 황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부당해고였습니다.

 

뭔가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던 것을 직접 겪으면서, 부당해고를 겪으신 모든 분들이, 저처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것보다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아 얘기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1. 부당해고란?

부당해고 기준

우선, 부당해고가 뭘까요? 말 그대로,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용자(근로하는 사업장)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 정리해고, 구조조정)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부당해고라고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과연 수습기간에 해고당하면, 그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

 

결론만 먼저 얘기하자면, 수습기간(보통 2~3개월)에 해고당하신 경우에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즉, 수습기간에 해고당하신 경우에도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걸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근로 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 부당해고 기준?

부당해고 기준

그럼 정확한 부당해고의 기준은 뭐라고 판단하고 있을까요?

물론, 해고를 당했다고 해서 다 부당해고가 될 수 없습니다. 해고를 당하더라도 해고사유에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 사유로 해고당했을 시, 부당해고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1. 무단결근 시

단순히 무단결근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해고했다가 아닌(무단결근 날짜 수로 판단 X),

무단결근을 한 구체적인 사정까지 고려해서 해고할 만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무단결근을 많이 했다면, 적합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 폭행이나 술자리 다툼으로 인한 해고

술김에 폭행이나 술자리 다툼이 있었다 한들, 바로 해고처리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회사 내에서 징계는 가능한 사안이지만, 예를 들어 3년간 성실히 일해온 사람을

한순간에 실수로 해고한다는 것은 가혹하다고 법으로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직 3개월 정도 후 다시 복귀한 이후에(회사에서 징계 후에도), 또 싸움의 반복이 된다면, 그때에는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감봉, 정직, 징계를 다 거친 이후에도, 이 사람은 같이 일할 수 없을 정도의 악질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야 정당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외에도, "이 사람은 법적으로 기밀문서를 빼돌렸다, 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법적 사유 없이 해고를 한 경우, "부당해고"의 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체크해봐야 하는 체크리스트!

1. 우선, 당연하게도 "근로계약서"를 적어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적지 않으면, 우선 자신이 근로자였음을 증명할 수 없어요. 확실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형태가 확실히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적지 않으면 근로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할 수 없으니깐,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적으셨고, 회사 인감이 찍힌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2. "해고"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보통은 회사에서 자신은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근로자가 자발적인 퇴사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양아치죠..) 그렇기에 확실하게, 나는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해고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 1. 메신저(카톡, 문자)와 녹음 증거가 있는 경우

- 회사(사용자) 측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할 때, 거부의사를 수차례 밣히고 증거로 남겨놓으세요!

만약, 그럼에도 회사가 해고를 해버린다면, 녹음 및 메신저로 남긴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해고통지서를 받지 않으셔도 바로 부당해고 인정이 됩니다.

- "언제부터 해고입니다"라는 말을 들은 문자, 카톡, 대화 녹음하면 해고가 확실하게 인정됩니다.

("언제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런 비슷한 문구는, 다 해당되는 사항이세요)

 

- 2. 해고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입장표명을 하는 경우,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셔서 받으세요!

2-1. 해고통지서를 요구했는데도 발부하지 않고, 모른 척하신다면 : (힘드시겠지만) 며칠 버틴다고 생각하고 다니세요.

>> 아마 버티시면 강제로라도 그만두게 하실 거예요. 그럼, 강제로 그만두게 할 때 1번처럼 "증거수집"하시면 됩니다.

2-2. 해고통지서 발부 >> 해고가 확실해짐.

 

3. 해고당한 사유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사유여야 합니다.

이전에 부당해고 기준 설명드린 것처럼, 명확한 해고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서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개월 일했는데, 일을 너무 못한다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사실 모두에게 처음은 있는 건데, 그런 야박한 곳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게, 성실히 업무에 임해주셨는데, 해고를 당하셨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시니, 많은 직장인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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