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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짝이의 회사 생활 리뷰

2023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by 활짝이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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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활짝이입니다 :)

 

어느새 7월! 무더운 날씨와 비가 오는 우중충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직장인, 그리고 취준생 여러분들까지도 알아두면 좋을 2023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짧게나마 여러분들께 저를 소개하자면, 전 3년 동안 회사생활을 여러 군데에서 했고, 지금 현재 실업상태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생활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자주 찾아오려고 하니, 직장인 분들과 취준생분들은 혹시나 평소 궁금하셨던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자주 남겨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되고,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 실업급여란?

 

우선,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게 되어,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1. 이때, 비자발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해고가 된 경우, 권고사직, (계약직일 경우) 계약만료, 정년퇴직, 부당해고 등의 이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표를 써서 나온 경우에도, 그 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동안 임금 체불이나 임금이 지연되어 퇴사한 경우

-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교통, 즉,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인한 업무 적응 불가로 인해 그만둔 경우

- 근로시간 변동으로 인해, 퇴사 전 3개월 간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퇴사 전 3개월 간 주당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경우

 

직장인 여러분들, 이미 퇴사하신 분들, 취준생분들 모두 꼼꼼히 보셔서,

해당되시는 분들 모두 실업급여 수급하시길 바랍니당!

 

2.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1. 정당한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나온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회사 측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해고사유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해서 해고된 경우 등

(본인에게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없으니, 잘 참고하셔야겠죠?😏)

 

3. (회사를 다니면서 온라인 쇼핑몰 등 자영업을 진행하시며 투잡 하시는 경우) 부당한 이유로 해고되셨다고 하셔도, 자영업을 진행상태에 있으면 실직상태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 만약 이런 경우시면, 자영업을 휴업 혹은 폐업처리 하신 이후, 수령은 가능하세요!

 

3.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해야 되는 최소 근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셨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근무해야 하는 근무기간"이 필요합니다.

 

첫째,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해야 합니다.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서 해당되실 부분이에요!)

 

둘째,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이상)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근무하셔야 조건에 충족되니, 잘 참고해 두셔야겠죠?

--> 참고! 근데 현재 실업급여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면서, 추후에 현재보다 4개월 더 늘어난 10개월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가 수령이 가능하도록 협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현재는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됩니다 :)

 

 

 

4.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실업급여 신청하면 될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요건에 충족되시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전에 근무했던 사업장에게 2가지를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첫째는, 퇴사를 하셔서 4대 보험이 상실 신고가 된 상황인지 확인하는 것과

4대 보험의 상실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근무했던 사업장의 경우, 바로 이전 근무지에만 요청드리시면 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의 처리기간은, 근로자가 요청한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회사는 처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10일 이내 처리를 안 해주게 되면, 사업장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가급적 빨리 요청하시면 좋아요!

 

5. 이직확인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을 하신 후에,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하셔서 처리가 되셨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에 고용보험에서 조회하는 화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럼 위에 화면처럼, 이직사유와 처리상태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처리해 준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처리상태까지 완료로 되어있으신 것을 확인하시면 이제 딱 3가지만 해서 고용센터로 방문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전, 해야 할 3가지!

첫째, [워크넷] 사이트에 구직등록하기!

둘째, 수급자격신청자 인터넷 교육 수료하기!

셋째,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하기!

 

이렇게 3가지 사항을 다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고용센터 방문 전 해야 할 3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포스팅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ㅎㅎ

 

 

다음 포스팅이 궁금하시다면 >>

2023.07.21 - [활짝이의 회사 생활 리뷰] -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전 해야 할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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