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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짝이의 회사 생활 리뷰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전 해야 할 세 가지!

by 활짝이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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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활짝이입니다 :)

 

저번 포스팅에서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드렸는데,

저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전, 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최종적으로는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매달 실업급여가 본인의 통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고용센터에 아무런 준비 없이 방문했다가 교육을 다시 듣고 와야 한다든지,

구직 등록을 안 해서 하고 와야 한다든지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오늘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전 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워크넷 구직등록하기

저번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되어,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제공되는 급여가 실업급여입니다.

 

 "재취업활동"을 하기 위해, 나라가 인정해 주는 곳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되기에 "워크넷"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구직등록을 하면 됩니다 :)

 

 

1. 워크넷 로그인

 

2. 구직신청관리 > 나의 구직신청정보가 뜹니다. 혹시나 워크넷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먼저 구직등록을 하기 전, 본인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워크넷에 등록해야만 구직신청이 가능하니,

마이페이지 옆에 있는 이력서 등록과 자기소개서 등록을 꼭 마친 후에 "구직신청관리" 화면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력서 등록과 자기소개서 등록을 마치셨다면, 

 

실업급여신청

 

워크넷에 공개여부와 구직신청내용에 동의하실 건지, 알선이 필요하신지, 각각 질의에 맞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 사진처럼 빨간색 네모박스로 표시한 것은 꼭 클릭해야 되는 부분이시니,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이시라면 꼭 클릭하셔서 동의여부를 설정해 주신 다음,

아래에 본인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들어가 있는지 체크하시고,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워크넷을 통한 구직신청 완료!

 

2. 수급자격신청자 인터넷 교육 수료하기

워크넷을 통한 구직신청을 마치셨다면, 다음으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받아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다 듣고 다시 방문해 달라고 하니, 꼭 듣고 가셔야겠죠?)

 

실업급여신청

1. 우선, "고용보험" 사이트로 들어옵니다.

2.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화면에서 본인 성명, 주민번호가 맞는지 확인 후, "동영상 시청"을 클릭해서 영상을 시청합니다. (약 1시간 정도 소요)

 

이렇게 처음부터 다 들으시면 수급자격 신청자 인터넷 교육도 수료하실 수 있습니다 :)

 

 

3.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하기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 두 절차를 완료하시고,

이전에 근무했던 사업장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본인의 실업상태를 증빙해 줄 내용을 확보했다면,

이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인정해 달라고 인터넷으로 먼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실업급여신청

위에 사진처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를 클릭하시면,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2. 동의서 작성]

실업급여신청

다음 화면으로 진행되시면, 실업인정을 위한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크게는, 재취업을 위한 약속,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지 확인서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동의하시는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요!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기간 동안에는, 재취업을 위해서 힘쓸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고, 매 회차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열심히 하셨는지 인증하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 최종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 동의서 안에 있고,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를 꼭 방문하셔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신청

둘째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지 않겠다는 확인서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서 다른 근로장에서 알바를 하신다든지,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재취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이중적으로 수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이 된 상황에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할 때,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으니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알바나 어느 한 곳에서 근로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형태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단 하루라도 부정수급을 할 경우, 실업인정기간에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해야 하고, 최대 5배 추가징수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부정수급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혹여,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셔서 취업에 성공한다면, 관련 고용센터에 가서 취업된 사실을 알리시거나 해당 고용센터의 팩스번호로 취업이 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시면 고용센터에서 부정 수급이 되지 않도록 처리를 도와주니 참고하세요!ㅎㅎ

 

[3. 실업인정 정보 확인 & 실업급여받을 계좌 입력하기(통장사본 첨부필요)]

실업급여신청

동의서까지 다 동의하시게 되시면, 실업인정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본인 이름으로 되어있으신지, 실업인정일수는 언제까지인지, 구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다 정보가 뜨니까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실업급여를 받을 은행, 계좌번호, 통장사본까지 첨부하시면 됩니다 :)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신청하셔도 되고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 내역,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취업내역까지 본인의 현 상황에 맞게 체크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 간혹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안되시는 분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

 

이렇게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전, 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세 가지 절차를 다 하시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챙겨가면, 본격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신청이 됩니다!ㅎㅎ

 

그럼 오늘도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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